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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형태
혼인의 형태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부일처혼:문명사회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1남 1녀의 혼인이다. 한 쌍의 남녀와 그 아이들은 인간사회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핵가족을 형성한다.
② 일부다처혼:1인의 남편이 여러 명의 처를 거느리는 혼인이다. 남녀의 출생률은 거의 비슷하므로,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나 큰 전쟁으로 남녀수에 큰 차이가 생길 때에만 가능하다. 보통의 상태에서는 연장자나 부유한 사람만이 많은 처를 맞을 수 있을 뿐이다. 이 혼인형태는 남성의 성적 욕구보다는 노동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제2 ·제3의 처들도 정식혼인에 의한 처이며 단순한 애인과는 구별된다. 복수의 별도의 집에서 각자의 아이들과 살며, 제1의 처는 제2 ·제3의 처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등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
③ 일처다부혼:이 형태는 매우 드물다. 과거에 남인도의 토다족은 딸을 낳으면 죽였으므로 여자가 적어 1인의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렸다. 남편들은 형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자가 어느 남자와 결혼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편의 동생을 포함한 모든 동생들의 처가 되었다.
④ 다부다처혼:이 결혼형태도 매우 드문데, 19세기에 영국정부가 여아살해를 금지하자 토다족은, 형제가 1인의 처를 공유하던 풍습을 수인의 처를 공유하도록 변경시켰다. 그러나 가족형태를 수반하는 참다운 군혼(群婚)은 예외적인 것이었고, 군혼이라고 보고된 시베리아의 추크치족이나 호주의 디에리족 등의 경우도 개인적 부부관계가 어느 특정집단 전체에 확대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⑤ 혼인 후의 거주에 의한 분류: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 남가거주혼 ㉡ 처가거주혼 ㉢ 선택거주혼(신혼부부가 어느 한쪽의 양친과 함께 또는 그 집의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 ㉣ 독립거주혼 ㉤ 외숙가(外叔家)거주혼 ㉥ 양가거주혼 ㉦ 방문혼(訪問婚:밤에만 남편이 처를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