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들어서 본 영화 목록 정리.에서 썼던 영화 핑궈
핑궈 - 로스트 인 베이징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일하는 여주인공 핑궈,의 이야기. 마자시 받는 손님들의 성희롱을 참아내면서, 해고당할까봐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열심히일하며 살아가는 여자. 남편은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알콩달콩 잘 살아간다. 핑궈의 가장 친한 동생이손님에게 대들었다가 해고당하고 핑궈는 해고당한 아가씨는 술을 잔뜩 마신 뒤 회사로 돌아가 빈 방에서 잠들어버렸는데 그만 사장에게강간당하고 만다.
이렇게 서두만 쓰면 엄청 우울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끝까지 영화는 발랄하다. 도시노동자 가정의 비극적 분열과 섬세하고 악랄한 자본가의 개인적 불행과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발랄해서 더 슬퍼, 무조건 추천.
검색해보니 <흑룡강신문>에 이런 기사가. 아놕... 왜 내가 감탄한 중국영화는 정작 중국에선 못 보는 영화인거야. 그래도 주위 친구들 보니 다들 어떻게 구해서 보던데... -ㅂ-;;
라디오텔레비전총국 영화 '핑궈(苹果)' 개봉 금지시켜
지난 3일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핑궈>의 규칙위반문제 처리 상황에 관한 통보'를 공포했다고 인민넷이 전했다.
통보에 따르면 영화 '핑궈'는 영화제작, 국제영화제 참가, 인터넷 유포 및 음향제품제작 등 면에서 '영화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 및 관련 법규를 엄중히 위반했으며 영화제작 및 발행, 방영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영화 및 여러 매체의 유포를 건전하고 질서있게 하기 위해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이 영화의 '영화개봉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이 영화의 발행, 방영 및 인터넷 유포를 정지시켰다.
통보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베이징 라오레이(劳雷)영화텔레비전문화유한회사 등이 공동 제작한 영화 '핑궈'는 규칙을 위반하고 색정적인 내용(심사통과를 받지 않았음) 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통과를 받지 않은 색정내용이 담긴 영화의 부분 내용을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음향제품을 제작하는 등 '조례'의 제25조 규정을 위반했고 영화판본을 심사통과를 받지 않은채 제57회 베를린영화제에 참가시킨 것으로 '조례' 제24, 35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영화 발행, 방영 중 비건전, 부정당한 홍보를 해 '조례' 제3조와 '광고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영화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 색정영화에 대한 재심사 제작금지와 방영에 관한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통지', ' 영화텔레비전극의 인터넷 유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영화 '핑궈'의 '영화개봉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심사 통과를 거치지 않은 영화복제판과 소재를 몰수하고 영화 제작단위가 15일내에 복사판 등을 총국 영화국에 송달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영화의 발행, 방영과 인터넷 유포를 정지시키고 관련 행정부문이 이 영화의 음향제품의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책임이 있는 베이징 라오레이영화텔레비전문화유한회사에 대해 2년내의 영화 제작 자격을 취소하고 이 회사의 법인 팡리(方励)에 대해 2년내 영화관련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으며 관련 책임이 있고 이 영화 제작에 투자한 두 회사에 대해 통보비판하고 기한내에 정돈하도록 명령했다. 이 영화 촬영에 참여한 제작인, 감독 및 관련 배우들에 대해 엄숙한 비판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이 심각하게 반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팡리는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처벌을 접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에 유포된 '색정내용'은 해적상들이 이 영화의 대만음향판본을 불법복제해 인터넷에서 유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관련부문을 협조해 영화의 복제판을 되찾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핑궈 - 로스트 인 베이징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일하는 여주인공 핑궈,의 이야기. 마자시 받는 손님들의 성희롱을 참아내면서, 해고당할까봐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열심히일하며 살아가는 여자. 남편은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알콩달콩 잘 살아간다. 핑궈의 가장 친한 동생이손님에게 대들었다가 해고당하고 핑궈는 해고당한 아가씨는 술을 잔뜩 마신 뒤 회사로 돌아가 빈 방에서 잠들어버렸는데 그만 사장에게강간당하고 만다.
이렇게 서두만 쓰면 엄청 우울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끝까지 영화는 발랄하다. 도시노동자 가정의 비극적 분열과 섬세하고 악랄한 자본가의 개인적 불행과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발랄해서 더 슬퍼, 무조건 추천.
검색해보니 <흑룡강신문>에 이런 기사가. 아놕... 왜 내가 감탄한 중국영화는 정작 중국에선 못 보는 영화인거야. 그래도 주위 친구들 보니 다들 어떻게 구해서 보던데... -ㅂ-;;
라디오텔레비전총국 영화 '핑궈(苹果)' 개봉 금지시켜
지난 3일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핑궈>의 규칙위반문제 처리 상황에 관한 통보'를 공포했다고 인민넷이 전했다.
통보에 따르면 영화 '핑궈'는 영화제작, 국제영화제 참가, 인터넷 유포 및 음향제품제작 등 면에서 '영화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 및 관련 법규를 엄중히 위반했으며 영화제작 및 발행, 방영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영화 및 여러 매체의 유포를 건전하고 질서있게 하기 위해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이 영화의 '영화개봉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이 영화의 발행, 방영 및 인터넷 유포를 정지시켰다.
통보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베이징 라오레이(劳雷)영화텔레비전문화유한회사 등이 공동 제작한 영화 '핑궈'는 규칙을 위반하고 색정적인 내용(심사통과를 받지 않았음) 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통과를 받지 않은 색정내용이 담긴 영화의 부분 내용을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음향제품을 제작하는 등 '조례'의 제25조 규정을 위반했고 영화판본을 심사통과를 받지 않은채 제57회 베를린영화제에 참가시킨 것으로 '조례' 제24, 35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영화 발행, 방영 중 비건전, 부정당한 홍보를 해 '조례' 제3조와 '광고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영화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 색정영화에 대한 재심사 제작금지와 방영에 관한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통지', ' 영화텔레비전극의 인터넷 유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은 영화 '핑궈'의 '영화개봉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심사 통과를 거치지 않은 영화복제판과 소재를 몰수하고 영화 제작단위가 15일내에 복사판 등을 총국 영화국에 송달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영화의 발행, 방영과 인터넷 유포를 정지시키고 관련 행정부문이 이 영화의 음향제품의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책임이 있는 베이징 라오레이영화텔레비전문화유한회사에 대해 2년내의 영화 제작 자격을 취소하고 이 회사의 법인 팡리(方励)에 대해 2년내 영화관련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으며 관련 책임이 있고 이 영화 제작에 투자한 두 회사에 대해 통보비판하고 기한내에 정돈하도록 명령했다. 이 영화 촬영에 참여한 제작인, 감독 및 관련 배우들에 대해 엄숙한 비판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이 심각하게 반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팡리는 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처벌을 접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에 유포된 '색정내용'은 해적상들이 이 영화의 대만음향판본을 불법복제해 인터넷에서 유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관련부문을 협조해 영화의 복제판을 되찾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